●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확히 알고 혜택 받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23년부터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지만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바로 자료를 받기 때문이래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속한 회사에서 서비스를 적용할 노동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이달 말일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2023년 1월 14일까지 명단을 수정 및 추가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자 개인이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서비스 이용 의사와 제공 자료 범위 등에 대한 확인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회사 신청과 소속된 근로자 동의까지 모두 마치면 23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는 홈택스에서 자료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너무 편하긴 하겠네요. 13월의 급료를 조사하자

직장인에게는 숙제 같은 것입니다. 많이 내느냐, 아니면 적게 또는 돌려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비슷한 소득이라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돌려받는 환급액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22년도에는 1월 14일에 연말정산을 위한 일괄 제공 신청을 접수하고, 15일 토요일에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진행했습니다. 매년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용어가 낯설고 골치 아프지만 그래도 직장인이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관문입니다.

▣소득공제항목 주택자금(주택임대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납입액▣세액공제항목 연금계좌와 퇴직염계좌 납입액, 보장성보험료. 의료비(산고조리원,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시력보정용안경 등), 교육비(초중고교와 대학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육비, 학점인정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금액 등), 기부금, 월세액소득과 세액공제는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연말정산을 쉽게 보면 내가 1년 동안 쓴 소비액을 들여다봄으로써 내가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면 세금을 돌려주고, 반대로 번 것보다 적게 쓰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양할 경우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에서 일부 금액을 빼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납세자는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 거죠. 공제 대상은 위에서 설명한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신용카드는 15% 공제되고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과 공연 및 미술관도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또 꾸준히 납부하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과 무주택 가구주는 납입금의 40%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또 중소 기업 취업자는 만 15에서 34세 이하의 청년과 60세 이상 또는 장애자 경력 단절 여성은 취업 날로부터 3년에서 청년은 5년간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까지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고하세요. 여기에서 적용되는 감면 한도는 과세 기간별 150만원이래요. 그러나 세액 공제는 조금 다릅니다. 해당 항목도 다양하군요. 총 급여 7천을 기준으로 그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집세를 내고 있으면 나이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또는 1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면 12%, 7천 이하는 10%입니다. 노후에 몬 연금 저축에 돈을 납입하는 분이 많지만. 이분들 가운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5%초과하면 1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을 통해서 노후에도 대비하고 절세까지 하면 더 좋겠죠. 여기까지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세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13월의 봉급을 받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