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arn about health insurance dependents >
직장인이라면 부양가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꼭 알아야 할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을 할 수 없어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부양이 필요한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60세 이상의 남성과 19세 미만 50세 이상의 여성은
부양의무자 또는 자립가능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
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뱃속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의무적, 의무적 건강보험에는 4대 직장인보험과 지역보험이 있다.
일하는 가족을 위한 4대 보험 중 가족 중에 부양가족인 사람을 건강보험에 부양가족으로 두는 것이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건강보험 혜택이 비교적 좋은 편이라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건강보험 의료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부양가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소득요건입니다.
합산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연간 1천만원, 미등록시에는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이것은 속성 요구 사항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000만원 미만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세를 신고해야 한다. 형제 자매의 부양 가족으로. 과세표준의 합계가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인정)
가족 중에 4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고 자격이 충분하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종속적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www.nhis.or.kr
숨겨진 나를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