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을 확인해보세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하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평생 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주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면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아파트, 같은 타입이라 하더라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격이 추가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200만원의 감면을 제공하는 정책이며, 이는 소득과 관계없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면제 신청서와 비주택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주택자는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택 매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비도시 지역에 20년 이상 거주하였고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단독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시가 1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실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추가 징수 요건에 포함됩니다.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예상 거주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취득세 감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취득한 주택이 있는 시·군 세무서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