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14166) 예방접종반대, 반정부 “가짜뉴스” 블로그, 카카오톡 검열 및 처벌법_1/8까지

피플파워 주호영 대표와 10가지 이유 제시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허위 사실을 고의로 포장해 기사 형태로 유포하거나 유포하는 가짜뉴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선거. 현재 후보자 및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또는 “형법”에 의거 처벌하고 있으며, 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은 반박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처벌과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인터넷은 전파력이 강하고 정보 정정에 대한 관심이 적고 그 특성상 가짜뉴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인식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가짜뉴스로 판단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짜뉴스임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 주요내용 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및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홈페이지 관리자·운영자에게 정보의 삭제, 거부, 처리정지 또는 처리제한을 통보할 것 , 그리고 판단됩니다. 게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82조 3항 및 5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처음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하게 유포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제82조 8항 1호) ), 제250조 제4항 및 제261조 제6항 제5호 신설). 가짜뉴스 피해자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짜뉴스임을 밝히도록 요청하는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통보한다. 제82조의8제2호부터 제7호까지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261조 2항) 주하오잉 등 10명은 가짜뉴스 출처인 기사에 포함된 정부블로그인을 차단해 달라. 이런 새끼들 본 적 있어? 1/8까지. 백신접종법 위반처벌법_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1/5까지 감염병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