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재난통신망’ 기록 파괴 규탄 기자회견


4/18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 10.29 이태원 참사 ‘재해통신망’ 기록 소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대응기관 간 ‘재난안전 소통망’의 통신내역은 모두 3개월 만에 삭제됐다. 재난안전통신망의 통신기록을 비롯한 재난현장 기록은 재난의 원인 규명과 또 다른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존해야 할 핵심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폐기되었다.

이상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준비일인 4월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보공개센터 등을 포함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대책회의가 열렸다. -민, 행정안전부의 ‘재난통신망’ 기록물 무책임 폐기를 규탄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부상자의 쾌유와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동포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목적과 목적)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대응기관 간 ‘재난안전 소통망’의 통신내역은 모두 3개월 만에 삭제됐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재난 유관기관 간 통합 소통 플랫폼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담당하고 있다.
  • 재난 직후 경찰, 소방, 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재난안전 통신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당시 소속사간 소통의 시작과 끝, 녹취록 등 소통 내용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삭제됐다.
  • 재난안전통신망의 통신기록을 비롯한 재난현장의 기록은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다른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존해야 할 핵심자료이다. 재난안전법 제70조 ‘재난상황 기록관리’에는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과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이를 폐기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체계가 구축되기 전인 해경과 세월호 사이의 통신은 영구기록으로 보존돼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조치가 더 많이 준비되었지만 비판받을 만합니다.
  • 이에 10.29 이태원재해유족회와 10.29 이태원재해시민대책회의는 4월 18일(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기록인멸을 규탄하고 규탄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준비 시기에 헌법재판소 앞 보안의 ‘재난통신망’. ,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의 무거운 책임을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재난연락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록 폐기 기자간담회
일시: 2023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주최 : 10.29 이태원재해유족협의회 · 10.29 이태원재해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좌장: 조인영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
인사말 송진영 유가협 대표이사 대행(故 송채림 아버지)
비고 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
비고 2: 임익철 유가협(고 임종원의 아버지)
말3: 임한결 10.29재난대응TF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읽기 (유가협)
김현수 어머니 김화숙
송은지 아버지 송후봉
이남훈 어머니 박영수
기자회견 직후

▣ 첨부. 의견
▣ 첨부. 성명 . 임종원 아버지 임익철
▣ 첨부. 성명.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
▣ 첨부. 성명. 임한결 민변 이태원 재난TF 변호사
▣ 보도자료(원문 보기/다운로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 발언

숨기려는 사람이 범인이다. 부정직한 일을 저질렀거나 숨겨야 할 일을 한 사람에게 ‘기록’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기록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의 파기는 곧 증거의 파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록, 아니 증거를 인멸하고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29 참사 당시 국가예산 1조원이 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했다고 발표한 것이 그제서야다.

그러나 통신망을 통해 기록된 재난 당일의 기록은 없다. 서버 용량이 꽉 차서 자동으로 삭제됐다고 합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합니다. 서버 용량이 3개월밖에 안되는 시스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제18조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관한 자료는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

제70조 ‘재난 발생 시 대응 과정 및 조치’를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에 남아있는 재난 당시의 통신내역은 ‘재난시 대응절차 및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난안전통신망에 남아있는 재난 당시의 통신이력은 기록 보관해야 하는 공공기록물이다.

제27조 기록물 파기에 관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50조는 “심사·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여 기록물을 폐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산하 국가기록원에서 만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물 관리 시행 매뉴얼’이 있다. 이 매뉴얼에도 “운영부서에서 절차 없이 데이터셋을 임의로 삭제할 경우 ‘기록물 무단파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여러 법규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의 자료와 정보를 무단 폐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다.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폐기를 금지하는 기록 폐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 제27조 3항에 따라 ,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물의 파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에서 이를 통보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이 고시의 대상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소속의 국가기록원이다.

이상민 장관은 “10.29 참사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그날의 기록과 그날의 증거가 어지러이 사라지는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기록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파기 금지를 요청함으로써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보전의 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을 인멸하지 않고,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고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자료와 근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의 말을 들어라. 법률 위반 및 국무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마지막 양심입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 발언

10.2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재난통신망’ 기록 파괴 규탄 기자회견


4/18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 10.29 이태원 참사 ‘재해통신망’ 기록 소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대응기관 간 ‘재난안전 소통망’의 통신내역은 모두 3개월 만에 삭제됐다. 재난안전통신망의 통신기록을 비롯한 재난현장 기록은 재난의 원인 규명과 또 다른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존해야 할 핵심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폐기되었다.

이상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준비일인 4월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보공개센터 등을 포함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대책회의가 열렸다. -민, 행정안전부의 ‘재난통신망’ 기록물 무책임 폐기를 규탄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부상자의 쾌유와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동포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목적과 목적)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대응기관 간 ‘재난안전 소통망’의 통신내역은 모두 3개월 만에 삭제됐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재난 유관기관 간 통합 소통 플랫폼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담당하고 있다.
  • 재난 직후 경찰, 소방, 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재난안전 통신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당시 소속사간 소통의 시작과 끝, 녹취록 등 소통 내용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삭제됐다.
  • 재난안전통신망의 통신기록을 비롯한 재난현장의 기록은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다른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존해야 할 핵심자료이다. 재난안전법 제70조 ‘재난상황 기록관리’에는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과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이를 폐기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체계가 구축되기 전인 해경과 세월호 사이의 통신은 영구기록으로 보존돼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조치가 더 많이 준비되었지만 비판받을 만합니다.
  • 이에 10.29 이태원재해유족회와 10.29 이태원재해시민대책회의는 4월 18일(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기록인멸을 규탄하고 규탄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준비 시기에 헌법재판소 앞 보안의 ‘재난통신망’. ,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의 무거운 책임을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재난연락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록 폐기 기자간담회
일시: 2023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주최 : 10.29 이태원재해유족협의회 · 10.29 이태원재해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좌장: 조인영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
인사말 송진영 유가협 대표이사 대행(故 송채림 아버지)
비고 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
비고 2: 임익철 유가협(고 임종원의 아버지)
말3: 임한결 10.29재난대응TF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읽기 (유가협)
김현수 어머니 김화숙
송은지 아버지 송후봉
이남훈 어머니 박영수
기자회견 직후

▣ 첨부. 의견
▣ 첨부. 성명 . 임종원 아버지 임익철
▣ 첨부. 성명.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
▣ 첨부. 성명. 임한결 민변 이태원 재난TF 변호사
▣ 보도자료(원문 보기/다운로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 발언

숨기려는 사람이 범인이다. 부정직한 일을 저질렀거나 숨겨야 할 일을 한 사람에게 ‘기록’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기록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의 파기는 곧 증거의 파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록, 아니 증거를 인멸하고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29 참사 당시 국가예산 1조원이 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했다고 발표한 것이 그제서야다.

그러나 통신망을 통해 기록된 재난 당일의 기록은 없다. 서버 용량이 꽉 차서 자동으로 삭제됐다고 합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합니다. 서버 용량이 3개월밖에 안되는 시스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제18조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관한 자료는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

제70조 ‘재난 발생 시 대응 과정 및 조치’를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에 남아있는 재난 당시의 통신내역은 ‘재난시 대응절차 및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난안전통신망에 남아있는 재난 당시의 통신이력은 기록 보관해야 하는 공공기록물이다.

제27조 기록물 파기에 관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50조는 “심사·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여 기록물을 폐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산하 국가기록원에서 만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물 관리 시행 매뉴얼’이 있다. 이 매뉴얼에도 “운영부서에서 절차 없이 데이터셋을 임의로 삭제할 경우 ‘기록물 무단파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여러 법규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의 자료와 정보를 무단 폐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다.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폐기를 금지하는 기록 폐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 제27조 3항에 따라 ,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물의 파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에서 이를 통보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이 고시의 대상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소속의 국가기록원이다.

이상민 장관은 “10.29 참사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그날의 기록과 그날의 증거가 어지러이 사라지는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기록물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파기 금지를 요청함으로써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보전의 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을 인멸하지 않고,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고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자료와 근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의 말을 들어라. 법률 위반 및 국무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마지막 양심입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