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준비자료(2022년 상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사 Fang Zhenhao입니다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 신고 기간이 지나고 2022년 상반기 세금 신고 기간도 다가왔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자

일반 납세자? 단순납세자/일반납세자 일반납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구매시 발급된 구매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예상 간이과세 미포함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 적용 , 단 구매 시 가격(공급가)의 0.5%만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나 전년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는 연매출 8000만원(과세유흥업소 및 부동산임대업은 4008백만원)이며, 추정소득 8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단순납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함) .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업의 일정기간 매출과 매출금액을 세금계산서, 구매카드, 구매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단, 인건비는 제외되며 구매 관련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신고를 통해 계상되므로 용역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예정된 보고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로 나뉩니다.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총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1년에 2번 신고, 예정고지서가 4월과 10월에 접수되기 때문에 납부만 하시면 아래 표를 보시고, 7.1~7.25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2022년 상반기. 이 때 지불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1~6.30 예비신고 1.1.~3.31.4.1.~4.25 기업사업확정신고 1.1.~6.30.7.1.~7.25 기업, 개인일반사업

단순납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한 번 신고·납부합니다.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 1.1.~12.31 익년 1.1.~1.25

다만, 7월 1일부터 과세유형 전환(간이→일반) 사업자와 예상 징수기간(1월 1일~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납부해야 한다.

VAT 환급 준비 서류

방진호 세무서 월간 고객센터 담당자가 전화로 안내해드립니다. 2. VAT 신고를 위해 Fangzhenhu 세무서 고객 담당자를 선택하신 후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카드, 체크카드 – 신용카드 상담사에게 연락하여 엑셀 파일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오픈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판매내역, 소장판매, 구매내역 자체조회 새로운 사업자나 폐업한 사업체는 어떻습니까? 신규 사업의 ​​경우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부터 해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 및 납부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2022.1H~7.25) 폐업 – 과세기간 : 마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의 과세기간 : 2022.1.1.~2022.5.13 신고납부기한 : 202 *.6.25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 초과 신고 시 미신고 시 과태료, 제세공과금 등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신데 그냥 월세무서나 신고기간에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채널을 통해 “부가가치세신고문의”를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세무회장 방진호 대구세무사가 함께 경영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